모바일 앱 마켓 민원처리 절차

다음달부터 모바일 앱 환불 요청이 앱 마켓 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등 절차가 간결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모바일 앱 마켓에서 앱 결제 관련 민원 처리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앱 개발자를 거쳐야 했던 번거로움도 해소된다.

방통위는 앱장터 사업자가 효율적 민원처리를 위해 고객센터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민원 전담인력 구성과 상담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흡했던 민원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했다고 소개했다.

구글플레이의 경우 별도 민원제기를 하지 않아도 구매 취소가 가능한 자동 취소기간을 15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민원접수는 앱장터 사업자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 접수로도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 환불 등 민원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돼 이용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중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원스톱 민원처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