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통법, 연착륙 위한 감독 철저히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드디어 오늘 시행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혼탁한 보조금 전쟁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요금으로 경쟁에 나서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다. 단말기 출고가에 낀 거품도 걷어내겠다는 의도도 담았다.

단통법 시행으로 ‘공짜’ 푯말이 어지럽게 붙은 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매장 풍경이 달라진다. 각 단말기별 출고가와 판매가, 지원금을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알송달송했던 휴대폰 가격 정보를 온전히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원금(보조금)도 최소 7일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해 ‘주말 대박 찬스’나 ‘반짝 세일’과 같이 고객을 혼란스럽게하던 꼼수도 크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유형이나 나이, 가입지역별에 따른 보조금 차별도 금지돼 판매원이 각종 혜택을 준다며 정신없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주던 풍경도 줄어들 전망이다.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며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부가서비스를 몇개월간 쓰도록 유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조금 상한선도 못 박아 추가 지급 등 편법을 원천차단 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그동안 기형적으로 변질된 휴대폰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란기대가 높다. 휴대폰 구입 때마다 혼란을 겪던 고객들은 투명한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이통사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가 빠진 탓에 단통법은 ‘반쪽짜리’ 법으로 출발한다. 휴대폰 판매가를 투명하게 알려 휴대폰 출고가를 내리겠다는 당초 취지는 훼손됐다. 휴대폰 제조사 힘에 굴복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법 실효성에 의문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시행은 이동통신 시장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고객 서비스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자는 시도다. 연착륙이 절실하다.

시행 초기에는 시장 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혼란이 심하면 그나마 남은 법 취지마저 실종될 우려가 있다. 벌써 규제를 회피할 ‘꼼수’가 거론된다. 초기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