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협상 극적타결…참사 167일만에 매듭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간 정국을 가로막으며 여야가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유족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 번째 나온 합의안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합의로 추천키로 했고,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양당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7일 만에 세월호법 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이날 세월호 협상과 무관하게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달간 이어져 온 정기국회 공전과 다섯 달간의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됐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등원은 물론 여야 간 합의된 국회 일정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일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법안 91개를 상정처리할 방침이다. 91개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으로 본회의가 개최되지 못해 계류된 상태다. 올해 초 최악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91개 법안에 포함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카드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으며, 새정치연합이 의사일정에 계속 불참하면 이미 예고한 대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