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공방 가열···LG유플러스·KTOA ‘단통법 비판’ 정면 반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3주째에 접어들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휴대폰 유통시장 위축을 근거로 단통법 폐지론이 고개를 들자 이를 정면반박하는 등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열린 ‘단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단통법 폐지 또는 통신사 간 요금경쟁 촉발 필요성을 주장하자 LG유플러스가 정면 반박에 나섰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통신사 관련 단체가 일부 동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 교수는 지난 16일 컨슈머워치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주최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와 언론에 공개한 별도 자료를 통해 “단통법 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라고 주장했다. 경쟁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것인데 보조금 공시는 담합을 묵인하는 짜인 각본이며 입법자들이 시장경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통법 폐지 또는 통신사 간 요금경쟁 촉진이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동일 사양을 비교했을 때 국내 단말기는 비싸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계 통신비 부담 요인은 통신요금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 간 요금경쟁을 촉발해야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조 교수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우선 ‘같은 날 일주일 간격’의 보조금 공시 지적에 대해선 “현재 보조금 공시는 같은 날 일주일 간격으로 전체 단말기에 대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단말기 개별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사가 어느 단말에 어느 수준으로 공시할지 알 수 없어 상대방 허를 찌를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보조금 심결 자료를 기초로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평균이 내려갔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선 대상 자료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가 사용한 심결 자료는 ‘보조금이 가장 높은 과열경쟁 시장에서의 보조금’이며 이를 일반적 보조금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조 교수가 법 시행 전 이용자가 받던 보조금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는 과대 계상된 것으로 ‘비과열기간의 보조금’을 반영하면 전체 평균은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며 “실제로 단통법 시행 전후 통신사의 1인당 마케팅비(보조금 포함)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TOA도 보조금 논란과 관련해 LG유플러스와 같은 입장임을 표명했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LG유플러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요금인가제 폐지와 존치를 떠나 단통법 논란을 요금인가제와 연결 짓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입장이다.

조 교수는 요금인가제가 ‘정부 주도의 담합’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 통신사의 요금 책정을 다른 2개사가 따르는 ‘가격선도제 방식’이어서 역동적인 요금 변화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요금 인하는 ‘인가’가 아닌 ‘신고’ 방식이기 때문에 인가제와 무관하게 요금경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최근엔 SK텔레콤의 요금을 2개사가 따르는 게 아니라 후발사업자가 요금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데이터 제공량 2배 확대, 데이터 무제한 등 여러 요금제에서 요금인하를 주도한 것은 LG유플러스였다”고 강조했다.

<후발사업자가 요금 인하를 주도한 사례 자료:통신사 종합>


후발사업자가 요금 인하를 주도한 사례 자료:통신사 종합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