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물 강제 차단

내년 4월부터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물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청소년이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통신사별로 유해물 차단 기술이나 차단 범위 등이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됐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16일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 제32조의 7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의무’에 따르면 통신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선택적이던 유해물 차단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유료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무료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유료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물론이고 알뜰폰 사업자도 개정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방통위는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 시 통신사업자가 이를 자동 차단하는 방법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기기 자체를 통제하는 방법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이지만 새로운 투자에 통신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물 판단 기준을 활용하는 한편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구축 중인 유해물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유해물을 판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소년 음란물 차단”이라면서 “청소년이 차단 앱을 지우면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이 자체 청소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앱을 설치하면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는 ‘T청소년안심팩2’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T는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올레 자녀폰 안심’ 서비스를 기본료 2200원에 제공 중이다. LG유플러스도 2000원의 이용료로 유해 사이트와 앱 접속을 차단해주는 ‘자녀폰 지킴이’ 서비스가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회의를 가진 상황에서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새로운 투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추가 회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