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권해석 관리체계 일원화한다

금융당국이 유권해석 창구를 단일화하고 회신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유권해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 2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권해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유권해석 등을 듣기 위해 요청 하면 당국은 유권해석에 대해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법령을 경직적으로 해석하거나 답변을 모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경직된 유권해석 제도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사의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등 요청 경로가 기존 비공식적 접촉에 의한 공문이나 구두질의에서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된다.

금융사가 준법감시인이나 법무팀을 통해 금융사에 질의를 하면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이를 접수하고 회신한다. 금융사의 질의 내용도 질의 요지와 배경, 해석대상 법령 등으로 정형화된 양식을 마련키로 했고 유권해석 진행상황은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검사·제재와 관련된 사안은 금감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요사안에 대해선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중복된 유권해석 요구를 막기 위해 유권해석 회신사례를 분야별로 분류해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게시하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권해석 활성화 방안은 실천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