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통법 당장 폐지보다 개선책 마련이 우선

KT와 LG전자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얼어붙은 이동통신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을 내놓았다. 고액 요금제에서 낮은 요금제로 이동할 때 위약금을 없애주고, 보조금과 별도로 맴버십 포인트로 추가 할인 받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청소년 저가 요금제 출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통신 요금과 단말기 구입비를 줄일 혜택도 포함됐다.

지난 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이 CEO 간담회에서 통신사와 제조사에 시장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화답이다. 정부는 관련 업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신규 휴대폰을 개통할 때 비용부담이 조금 준다. KT는 낮은 요금제로 전환할 때 위약금을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매년 1500억여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지만 기대를 모았던 단말기 인하 폭이 10만원 수준이며 적용 단말기도 소수에 불과해 이전의 ‘공짜폰’을 기대한 소비자들의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단통법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애당초 단통법은 보조금 경쟁의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을 요금제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소비자 차별 폐해를 해소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KT가 먼저 치고 나가자 다른 통신사도 비슷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단통법 효과가 점점 가시화되는 셈이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단통법 폐지론이 제기됐다. 당장의 단점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자리잡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 효과만 놓고 법을 만들었다 없앴다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해법이다. 지금은 발효 한 달도 안 된 법의 폐지를 논하기보다 개선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시장 경쟁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를 면밀히 따져본 후 제도 폐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