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유료방송, `수신료 민원처리 시스템`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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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업계가 한국방송공사(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양 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KBS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한 유료방송 업계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또 한 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능성과 관련 법령 근거가 지적되면서 KBS의 수신료 민원처리 시스템은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BS는 최근 자사 사이버 홍보실을 통해 KBS 수신료 민원처리 시스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관해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KBS의 수신료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방안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국내 24개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미환급금 조회 시스템을 수신료 민원처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형태다.

본지 10월 20일자 8면 참조

KBS는 자료에서 “수신료 환불을 요구하는 개별 시청자 동의를 받아 유료방송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수신료를 간편하게 환불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수신료 환불을 요구하는 시청자와 유료방송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서 (가입정보) 확인 후 종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료방송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KBS가 통째로 공유하거나 조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미환금급 환불 대상자 비중이 전체 가입자 가운데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KBS 수신료 환불 요구 민원인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입자를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소수에 불과한 미환급금 조회 대상자와 KBS 수신료 민원인을 매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KBS의 계획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료방송 가입자의 정보가 담긴 DB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가입자 DB를 제공하지 않으면 KBS 수신료 민원처리 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KBS 수신료 민원처리 시스템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권은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KBS 국정감사에서 “미환급 조회 시스템을 KBS 수신료 민원과 연동하면 수천만명에 달하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KBS로 집중돼 대규모 유출 사고가 우려된다”며 “연간 2000만원 수준의 수신료 민원 보다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예산 소요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신료 민원처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KBS가 고객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24개 유료방송사업자가 별도 고객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법률상 특별 규정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 관계자는 “시청자는 물론이고 해당 유료방송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KBS 수신료 환불 민원현황 자료: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실>


〃 KBS 수신료 환불 민원현황 자료: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