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나자 정기국회…법안·예산안 처리 첩첩산중

20일간 계속된 국정감사가 27일 마무리되지만 여야 간 힘겨루기는 정기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 새누리당은 한 달여간 정기국회 기간에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예산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과 규제완화책을 ‘가짜 민생’으로 규정하고 중산층, 서민 살림을 부양할 예산·법안에 당력을 쏟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최대 숙제는 내년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30개에 이르는 각종 경제활성화법안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28일부터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늦어도 11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안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상정되고 이튿날인 2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 조항의 시행 첫해인 올해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정당성을 잃고 휴짓조각으로 전락하는 것이라 보고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30개의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미룰 수 없는 숙제다. 경제활성화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건, 주택 정상화 관련 법안 6건, 민생안정 법안 3건, 금융·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3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 가계 소득은 올리고 가계비 부담은 낮추는 이른바 ‘업 앤 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 추진에 집중한다. 이 같은 소득 주도 성장 지원 법안에는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을 비롯한 가계소득 제고 13개 법안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간병부담 완화, 출산장려, 임대주택 공급,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생활비를 내리는 데 필요한 12개 법안도 함께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민생 법안 외에 ‘국민무시 독선·독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5대 법안도 선정해 세월호 특별법과 전관예우방지법, 관피아방지법, 유병언방지법, 의료공공성강화법에도 당력을 쏟을 방침이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 민생법안 중 분양가 상한제폐지법, 개발이익환수포기법, 의료영리화추진법안 등을 ‘가짜 민생’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의 처리는 강하게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심사 방향도 민생 중시 기조를 적용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정부의 ‘서민 증세, 부자 감세’를 철회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인 것도 일선 지자체에 예산 부담을 떠민 것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비율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