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수립 착수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부터 국가 R&D를 수행하는 부처가 과제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마련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지침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R&D과제의 기획·선정·평가 적정비용 확보 △과제선정 시 충분한 평가시간 확보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의무화 △ 연차평가 및 평가보고서 간소화 △종료평가 시 성실실패 인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 R&D 과제 평가는 소관 부처별로 수립된 자체지침에 따라 수행해 왔다. 현재 국가 R&D를 수행하는 19개 부처에는 관련 연구관리규정 282개, 근거법률 97개에 달하는 등 부처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다양한 규정과 법률로도 과제선정 시 공정성 문제와 잦은 성과평가에 따른 행정부담, R&D 결과의 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과제평가 체계를 개선해 연구개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