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주후 하도급업체 변경, SW업계 멍들어

원도급자가 사업수주 후 제안서 작업에 참여했던 중소업체 솔루션을 타 제품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해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제품 변경은 대부분 하도급업체에 공급솔루션 가격을 낮춰달라는 원도급업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수주 행태를 줄이기 위해 제안서 작업을 하도급 역무에 포함하는 지침을 행정예고했다.

27일 SW업계에 따르면 최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발주한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및 빅데이터 기반 구축’ 사업에서 주관 SI사업자는 ‘연계 SW 제품’을 당초 제안서와 다른 제품으로 변경했다. 제안서에는 A사 제품으로 공동 제안했지만 사업 수주 후 일방적으로 A사 제품을 타사 제품으로 전환한 것.

A사는 “주관 SI사업자가 지난 7월 말 사업을 수주한 후 지속적으로 SW제품 단가 인하를 요구해 제안 전 견적가보다 10~50% 이상 공급가격을 낮췄다”며 “그럼에도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SW제품을 변경했으며 이미 개발 작업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A사는 공공사업에서 중견·중소 SI기업이 SW제품 서면 미교부와 변경 등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안 SI업체 관계자는 “당초 A사는 제안서 작성 시 견적만 제시했으며 사업 수주 후 불가피하게 과업이 변경돼 제안서와 다른 제품을 선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A사가 설명할 기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정원 발주담당자는 “가격대비 성능과 유지보수, 빠른 기술지원 등이 필요해 3개 제품을 비교분석 한 뒤 다른 제품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A사는 관련 내용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한 상태다.

협회 측은 “협회에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에 명시된 제품을 계약 후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행정예고를 통해 그 동안 영업행위로 간주했던 제안서 작업을 하도급용역으로 보는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SI업체가 발주시장을 주도하는 게 SW업계의 구조적 특성”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신고기피 현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