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태양광 모듈 유럽서 반덤핑 판정 받나…태양광 업계 예의주시

유럽 태양광 업계가 중국산 태양광 모듈 우회 수출국으로 한국을 지목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수입량, 가격 제한 조치 이후 제3국을 우회한 제품 수입이 늘고 있어 방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업계는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소명에 나서기로 했지만 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0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유럽태양광산업협회(EU프로선)는 한국 등 일부 국가 태양광 제품의 우회 덤핑 조사 요구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U는 지난해 12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EU에 수출할 때 와트(W)당 0.56유로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했으며 수입량도 연 7GW로 제한했다.

EU프로선은 이 협상 이후 제3국을 거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역내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산 부품을 제3국으로 보내 모듈로 조립해 원산지를 변경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회 국가로는 한국·말레이시아·대만을 지목했다.

EU프로선은 우회 덤핑 조사 요구를 연내 요청하기로 했다. EU 집행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3개 국가 태양광 제조사 전 제품에 조사가 이뤄진다. 우회 수출이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 관세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해당 국가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 전체에 우회 덤핑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은 9개월로 제한돼 있다.

LG전자·현대중공업·신성솔라에너지 등 국내에 생산 시설을 보유한 대기업은 조사가 진행돼도 우회 혐의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산 태양광 제품 우회 지역으로 지목돼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받은 대만의 사례가 있어 중소 모듈 제조업체들은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태양광 기업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태양광 제품 수출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정부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거나 EU 집행위와의 사전 의견 교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국산 태양전지로 모듈을 제조해 수출하는 일부 기업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