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하지말자" 게임산업진흥법 재정안 국회 제출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고 정부가 게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을 부정적으로 전제한 해당 조문을 삭제한다. 정부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게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해당 조사결과에 따라 역기능 예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광고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비영리 게임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진 의원은 “개인이 취미 차원에서 영화를 찍어 유튜브에 올릴 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하지 않는데 게임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게임을 진흥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게임을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승남, 노영민, 박민수, 박홍근, 유기홍, 전병헌, 정성호, 정청래, 최민희 의원(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