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등록 대상 물질 전체 공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대상인 화학물질 518종이 공개됐다. 화평법 시행에 따라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심사대상이 아니던 기존 화학물질까지 등록하고 관리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518종 전체 목록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화학물질 518종은 크게 유해법에서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등으로 관리하던 일정량 이상 유통물질, 외국에서 관리하는 발암성·환경 유해성 등이 있는 물질로 구분된다. ‘하위법령 협의체’ 합의결과에 따라 추진됐으며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

화평법상 기존 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연간 1톤인 점을 감안해 국내 1톤 이상 유통되는 유해법상 관리물질을 포함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등 현안 물질은 유통량과 무관하게 선정했다.

유럽연합(EU)이 규제하는 물질은 우선 선정했고 국제암연구소(IARC), 유럽연합, 미국 등지에서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수생환경독성으로 분류된 유통물질을 포함했다.

환경부는 최종 고시 전까지 제조·수입업체 규모별 현황 등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화평법 시행 후에는 대상 물질’ 제조·수입자가 공동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이번 화학물질 등록 때 확보한 유해성 정보, 용도별 노출 정보를 토대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심사·평가를 거쳐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물질별 관리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부수적으로 친환경 물질을 대체 사용하는 것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