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뮤직` 계약해지 갈등 8부능선 넘었다

라디오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밀크뮤직’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만약 성사되면 지난달 1일 서비스 계약해지가 이뤄진 후 1개월여 만이다. 당초 법적 분쟁까지 불사했던 음악단체가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2일 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삼성전자 및 소리바다 측과 만나 밀크뮤직 계약을 둘러싼 서로 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 초반에 실무자 간 입장을 정리하고 최종적인 결정도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이라며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확률은 극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당초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음악창작자의 권리 위축을 우려해 ‘밀크뮤직’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소송까지 불사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합의 조건은 무료 이벤트 프로모션 기간을 조정하고 사업주체인 삼성전자를 계약주체가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계약주체를 삼성전자로 바꾸는 것은 음악서비스임대사업자(ASP)인 소리바다와 계약을 맺은 후 소리바다가 음저협과 계약을 하면서 혼란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음저협이 입장을 바꾼 데는 최근 소비자단체의 움직임도 한몫했다. 오픈넷과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청취자에게 직접 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저작권 남용 행위”라며 음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무료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소비자의 문화향유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라는 게 시민단체의 논리다.

음저협 측은 그간 문제를 야기했던 모호한 내부 규정도 연내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란 새로운 시장 서비스 등장으로 규정상 혼란을 빚은 측면이 있다”며 “무료 이벤트 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계약주체도 임대서비스업체(ASP)에서 주사업자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료징수규정안에도 이러한 규정이 반영되도록 음악 3단체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밀크뮤직 논란이 일단락될 가능성은 커졌다. 하지만 새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은 진행형이다. 바로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존 스트리밍과 동일한 잣대로 들이댈 것이냐의 문제다.

밀크뮤직을 둘러싼 논쟁도 사실상 새로운 서비스 등장으로 인한 문제라는 점에서 규정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정민 홍익대 교수는 “최근 불거진 밀크뮤직 계약해지 사태도 새 서비스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법 규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현행 사용료징수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 규정 틀을 바꿔야한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사용료 징수 규정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용료징수규정은 공연과 온라인음악서비스 등에서 음악신탁단체들이 창작자를 대신해 음악 이용 대가를 징수하는 요율을 결정하는 규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아직 음악단체와 사업자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선 요구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틀을 만들어 사업자와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