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은 지켜봐야···요금·보조금 규제 철폐로 경쟁 활성화해야

조신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1년쯤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여론몰이식 논의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동통신 시장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조 원장은 IT리더스포럼에서 이동통신 요금 규제 등 ICT 규제 철폐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견해와 동시에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망 중립성 확립 등 합리적인 규칙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부상으로 인한 ICT 융합의 미래에는 보다 냉철한 판단과 통찰력을 주문했다.

◇ “단통법, 1년은 지켜봐야”···경쟁 촉진해야

조 원장은 “단통법 제정을 반대했지만 시행된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이 시행된 만큼 당장의 개정 혹은 폐지는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정부 정책 신뢰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게 조 원장의 판단이다.

즉, 단통법 성과와 한계가 분명해지는 시점에서 대안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요금 규제를 완화하고, 담합 감시를 통해 요금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요금 규제가 요금 경쟁 활성화를 저해하고, 보조금으로 경쟁 수단을 전이하는 효과를 초래했다는 추론이다.

조 원장은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해 요금 규제 개재를 규정하면 약탈적 가격 설정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조금 규제 철폐도 마찬가지다. 조 원장은 “보조금 규제가 없어지더라도 후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유발하기 어렵고, 선발 사업자도 보조금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 규제강화를 자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가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데이터 총량제(종량 요금제)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 ICT 융합의 미래, 냉철한 판단 전제돼야

조 원장은 ICT 융합의 미래에 대한 냉정함을 주문했다.

O2O는 물론이고 IoT 시대 핵심 인프라가 될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IoT 등이 언제 변화를 초래할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누가 가져갈 것인지 등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일시적인 현상이냐 혹은 지속적이지만 주류(main stream)는 아닌지, 주류로 자리매김할 것인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IoT와 관련, 조 원장은 전반적 확산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보다 수익모델과 생태계 구축이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며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또, ICT 기업이 결제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초래하는 등 역할을 하지만, 결제 서비스 자체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ICT 기업의 몫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이미 가시화된 ICT 융합 영역에서 플랫폼은 성공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ICT 융합 시대에도 플랫폼의 주도적 역할을 예상했다. 반면에 네트워크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