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15개월 이상 폰 위약금 축소···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이동통신 3사가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에 이어 출시 15개월 이상 휴대폰 위약금을 축소한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가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만큼 15개 이상 휴대폰 위약금 축소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사에 따르면 출시 15개월 이상 단말기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개월 이상 단말기는 단통법에 의거한 지원금 공시 대상이지만,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최신폰보다 지원금이 많다. 하지만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용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2012년 9월 출시된 갤럭시노트2 32G에는 현재 44만4000원의 지원금(SK텔레콤 LTE 100 요금제 기준)이 지급된다. 출고가는 84만7000원으로, 약 4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이 제품 구입 직후 분실하면 44만4000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은 출시 15개월이 되는 갤럭시노트3에도 곧 적용된다.

이용자를 비롯,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그동안 15개월 이상 단말기가 위약금 폭탄의 주범으로 변질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단, 위약금을 낮게 설정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정할인 위약금이 폐지되는 추세에 위약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이를 노린 또 다른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60만원짜리 15개월 이상 단말기를 지원금 40만원을 받고 20만원에 구매했는데 위약금이 20만원 수준으로 내려가면 위약금을 납부하고 ‘12%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통사 한 임원은 “위약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12% 할인 제도를 악용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위약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이느냐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통사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구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위약금 축소 폭에 제한을 두거나 단기간 내 번호이동 시 위약금 축소 혜택을 줄이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KT의 순액요금제를 시작으로 SK텔레콤도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했고 LG유플러스도 곧 같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라며 “위약금이라는 소비자 부담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긍정적 변화로 15개월 이상 단말도 위약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통사가 위약금을 축소하면 구형이라도 저렴한 폰을 원하는 소비자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