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절차 간소화, 승인 대상 축소…튜닝 산업 활성화 `탄력`

튜닝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정부의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튜닝 산업 규제 개혁 계획을 발표한 튜닝 승인 대상은 축소하고, 비승인 대상은 확대했다. 캠핑카와 푸드트럭 구조변경은 승인을 면제했고, 전조등을 제외한 인증 등화장치 역시 별도 승인 없이 이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튜닝 작업 완료 증명서를 전산화하고, 소음기와 전조등 등 간단한 튜닝은 설계도 제출 절차를 생략해 승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냉동기, CNG 연료통 등 특수 장치를 설치하면서 늘어나는 차량 중량 허용치도 확대했다. 승용 및 소형, 경형자동차 중량 증가 허용치는 기존 60㎏에서 120㎏로 늘렸다. 중형자동차 중량 증가 허용치는 기존 100㎏에서 200㎏로 늘어났다.

튜닝 등 자동차 관련 상업·문화 시설이 입지하는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복합단지가 들어설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튜닝보험 개발,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 개선, 튜닝 자동차 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튜닝 규제 개혁 방안 발표 후 완화할 수 있는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있다”며 “필요한 법 개정 작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어 튜닝 산업 활성화 대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