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막판 신경전…12월 2일이냐 9일이냐

여야가 예산안 심사 시한을 일주일 남겨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예산안 자동 부의제 시행 원년을 맞아 올해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날치기’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12월 1일) 자동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에 넘겨지게 되면 언제든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원안 처리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으로선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다. 국회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서를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산안 토론은 시한이 12월 1일 자정으로 제한돼 있다.

새누리당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여당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2일 본회의엔 정부안과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자체 수정안을 낼 수는 있지만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처럼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민생 입법 처리 등이 올스톱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나 경제활성화법 등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하는 새누리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물론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12월 1일 정부안을 자동 부의하지 않고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서 “시한 연장을 합의해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박아 현실성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25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에서 양측이 어떻게든 문제 해결책을 찾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