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불법 텔레마케팅 단속 대폭 강화된다

알뜰폰에 대한 불법적 텔레마케팅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허위·과장 광고에도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알뜰폰사업자는 가입 시 계약조건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미래부는 알뜰폰 가입자가 431만명을 넘어서고 가입자당 연간 22만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데 반해 이용자 보호 여건이 열악해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미래부는 가입자 유치 단계에서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적 텔레마케팅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텔레마케팅이 가능한 유통망과 금지되는 유통망을 구분하고 가능한 유통망에 대해서는 별도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알뜰폰사업자는 텔레마케팅을 하는 유통망이 △텔레마케팅 담당자의 소속, 직급을 확인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해주는 경우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이거나 수신이 불가능한 번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일시 개통정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계약 조건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이용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조직·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지할 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의 이용자보호 관련 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법 위반 사업자 제재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