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중점교수 2000명 시대…채용기준·처우 등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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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산학협력중점교수가 크게 늘면서 채용 기준과 처우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2014년 말 현재 전국의 대학 일선에서 산학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중교수)의 수는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2년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링크·LINC)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링크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50개 대학이 평균 20명의 산중교수를 채용했고, 링크대학 외에 대학마다 필요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을 통해 산학협력 전담 교수를 확보 운용하고 있다.

대학가에는 기존 강의교수와 연구교수에 이어 ‘산중교수가 새로운 교수그룹으로 부상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중교수의 규모와 역할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중교수의 채용과 기능 및 역할, 처우까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해 향후 산학협력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링크사업의 산중교수 인정 기준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0년 이상의 산업체(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 경력자를 채용했을 때 이를 산중교수로 인정한다. 기존 대학 내 각종 사업단 근무 경력은 산중교수 채용 상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재 산중교수를 포함해 대학 사업단 출신 인력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문제다.

한 산중교수는 “교육청 근무 경력까지 인정하는 마당에 대학 내 각종 정부지원 사업단이나 센터 소속으로 오랫동안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등 산학협력 업무를 수행한 인력을 산중교수 인정 경력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는 지원이 드물고, 50~60대의 경우 상당수는 업계와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실제 몇몇 대학은 경력 10년 미만의 30~40대 산업체 경력자를 연구교수로 뽑아 산중교수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중교수의 처우 규정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산중교수의 임금을 국고 지원 70%, 대학 30%로 정하고, 국고 지원 금액은 최대 4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산중교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55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구조다. 최저 25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대학마다 임금 편차가 심하다.

산중교수 채용 비율이 링크사업의 단계 평가에 반영되다 보니 몇몇 대학은 저임금의 산중교수를 최대한 채용한 후 평가에서 등급이 낮게 나오면 다시 잘라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산중교수는 기존 교수들이 할 수 없었던 역할을 수행하며 산학협력이라는 대학의 새로운 기능을 정착시켜 나가는 새로운 교수그룹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선발 기준이나 단순 처우 개선보다는 현재 대학계의 산중교수 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실사를 통해 보완 및 개선점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