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새 `손톱 밑 가시`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를 담은 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임박했다. 쟁점 법안이라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개정 발의한 일부 여야 의원 의지가 강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새 악법 출현이 임박했다.

규제 대상은 KT그룹뿐이다. IPTV(KT)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는 유일한 사업자기 때문이다. KT그룹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독과점 횡포를 부린다면 마땅히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합쳐도 3분의 1을 조금 넘는 시장점유율이다. 공정거래법의 독과점 판단 기준 50%에 턱없이 못 미친다. 부당한 독과점 멍에다.

합산규제론자는 여론 독과점을 막아 방송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내 방송 시장에서 여론을 독과점한 것은 유료방송이 아니라 무료 지상파방송이다. 지상파방송 콘텐츠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단순 전송만 하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여론 독과점 운운 자체가 그릇됐다.

합산규제는 결국 KT 이외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 활동만 보호할 뿐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경쟁을 더 제한하는 모양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외부 콘텐츠 산업 활성화도 방해한다. 유료방송 횡포가 심하다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우리나라가 하려 한다.

KT 공세에 시달리는 케이블TV 사업자 입장을 이해한다. 그렇다고 경쟁사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 당장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다. 머지않아 유료방송사업자, 플랫폼 간 인수합병(M&A)이 불가피한 방송시장 환경이다. 지금은 없지만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수도 있다. 합산 규제가 이런 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할 길을 막을 수 있다.

합산규제보다 유료방송사업자를 옥죈 각종 규제를 풀어 모두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더 합리적인 요구다. 정 합산규제를 관철시키겠다고 해도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규제를 하나로 묶은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에나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