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 ‘표준결제창’ 도입···이용자 사전 동의 의무화

오는 12월부터 휴대폰 소액결제를 위한 표준결제창이 제공된다. 기존 SMS 인증 외에 유심(USIM)-OTP 방식과 유심-SMS 방식 등 새로운 결제인증방식도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의거, 미래부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을 제공하도록 했다.

콘텐츠제공자가 결제창을 회원가입 혹은 무료이벤트로 조작하고, 결제를 시도하는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콘텐츠제공사업자의 결제창 조작이 금지되고,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한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통신과금서비스을 제공하거나 이용한도를 증액할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인터넷 사이트와 고객센터, 앱 등을 통해 이용한도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휴대폰 소액 결제에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USIM에서 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해 전달하고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다.

미래부는 또 휴대폰 소액 결제 피해 민원이 제기되면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결제사기·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불법 수익은 전액 환수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