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맞는 단통법…보조금 늘고 출고가 줄었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단통법 시행 두 달 이후 변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두 달 만에 휴대폰 보조금이 갑절로 늘어나는 한편 휴대폰 출고가는 낮아져 소비자 수혜 효과가 가시화됐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신규 가입자도 서서히 회복되는 등 냉각됐던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단통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수그러들어 법안이 빠르게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인 9월 말과 시행 초인 10월 초와 비교해 여러 수치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행 초 10만원 안팎(갤럭시노트4 기준)이던 단말기 지원금이 22만~25만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25일 현재 갤럭시노트 엣지와 아이폰6(16GB)에는 법적 상한선인 30만원이 실리고 있다.

출고가 인하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지원금 확대만으로는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통신사 주도로 출고가를 낮추기 시작했다. 최근 통신 3사 모두 LG전자 G3 출고가를 10만원가량 인하했다. 출시 1년이 안 된 전략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G3 외에도 G3 비트와 옵티머스 G프로, 팬택 베가 아이언과 베가 시크릿노트, 삼성전자 갤럭시코어 등 출고가 인하 제품이 늘고 있다.

중고폰 판매도 늘어났다.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일 평균 중고폰 가입 건수는 2400건으로 11월 들어 4400건으로 약 83% 증가했다. 약정이 끝난 휴대폰은 12%로 요금할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됐다.

중저가 요금제 사용도 증가했다. 3만원 이하 저가 요금제(실납부 기준) 가입자는 11월 들어 1~9월 평균보다 3% 늘어났다. 4만~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6% 급증했다. 반면에 7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17~18% 줄었다. 단통법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일일 가입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시장도 온기를 되찾았다. 올해 1~9월 일일 가입자는 평균 5만8000명으로 11월 들어서 97% 수준을 회복했다. 11월 9일 이후에는 평균 이상을 상회하며 시장 정상화를 이끌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11월 들어서 일평균 개통 건수가 올해 평균치로 회복되면서 시장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며 “소비자들 역시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등 합리적 소비가 이어지면서 단통법 연착륙 신호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두 달 이후 변화

자료:미래부·통신사 종합

두달 맞는 단통법…보조금 늘고 출고가 줄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