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고객과 소통하는 `소통데이` 제정

신한생명(대표 이성락)은 직원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내재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로 ‘소통데이(소비자와 통하는 날)’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생명(대표 이성락)은 전 직원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내재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로 ‘소통데이(소비자와 통하는 날)’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생명(대표 이성락)은 전 직원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내재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로 ‘소통데이(소비자와 통하는 날)’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통데이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이다. 소비자보호협의체(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민원협의회)를 운영해 관련 제도의 개선 사항을 점검한다. 담당 임원이 민원으로 제도 개선이나 신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고객에게 감사 편지도 쓴다. 소비자 보호 관련 안내 자료가 담긴 ‘소통꾸러미’를 지점에 전달한다.

사내 방송으로 고객이 보낸 질책이나 칭찬의 글을 내보내고 소비자 보호 동향과 사례를 안내한다. 소비자 보호 보고서를 사내 인트라넷에 올려 정보를 공유한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