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폰 구매대행 전파인증 의무화 ‘유예’쪽으로 가닥

정부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구매대행 업체에 전파인증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당분간 유예한다. 해당 조항을 삭제한 전파법 재개정안이 제때 국회 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 혼선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1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파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당분간 유예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파법 개정안은 전파인증 의무 부과 대상을 기존 정식 수입업체에서 구매대행 업체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존과 같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1인 1기기 해외 직구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구매대행 업체는 전파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악용한 직구 대행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가 주변 기기에 장애를 주는 폐단을 막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개인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당 조항을 삭제한 전파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개정안은 여야 의원 사이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내달 2일 본회의 의결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국회 예산소위 파행으로 모든 법안소위 일정이 지연되면서 12월 4일 기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12월 4일이 되더라도 구매대행 업체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 의무화를 유예할 방침이다.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여러 논란을 해소하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직접 1인1구매 하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마치 이런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이 생기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며 “구매대행 업체에 대해선 법 적용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예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