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MB 정부 법인세 인하로 대·중견기업 28조 감세효과”

이명박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약 28조원의 감세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뢰로 분석한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가 감세 기조로 세법을 개정한 다음해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62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전체 감세액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감세 효과는 37조2000억원이다. 이 중 27조8000억원이 대기업·중견기업에 귀속됐고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

소득세율 인하로 줄어든 전체적인 세 부담은 16조9000억원으로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에 각각 9조원, 8조원이 귀속돼 계층 간 차이는 적었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오 의원 측은 2013년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해지만 세수는 이명박정부 세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정부의 감세 효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이명박정부의 감세로 대기업 세 부담이 약 11조원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고소득층 세 부담 역시 4조원 이상 증가한 반면에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42조원 이상 줄어드는 등 총 25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오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수 부족 사태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