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경기도는 12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발전 정책 수립과 시행,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위원회 및 빅데이터센터 설치·운영,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단체 등의 비밀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내년 1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민간 주도의 자율적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빅데이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도정 구현과 도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발굴·제공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제공 시에는 개인·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밖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시행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성호 경기도 빅데이터담당관은 “아직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 빅데이터를 도정에 접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