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조상품 유통 근절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합동 단속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 종합대책’이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단속을 벌여 위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한중 지식재산권 양자협의에서 국내 주요 브랜드 보호를 우선적 의제로 선정해 국내 유명 자동차부품, 의료 등 관련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단속 체계도 강화한다.

지식재산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연계된 범정부 차원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특허청은 대규모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집행한다, 경찰·지자체는 지역별 빈발 유통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검찰은 동종 전력이 있는 위조사범에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해 상습 침해자의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전문기관과 함께 위조상품 근절 및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