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뱅킹 이용 조건 까다로워진다…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마련

새해 3월부터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추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텔레뱅킹을 할 때 3~5개의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이체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미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텔레뱅킹 보안강화를 위해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체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단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고객은 제외된다.

현행 시중은행의 이체한도는 500만~1000만원인데 지정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로 이체를 하면 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 거래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화로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도 은행별로 검토할 계획이다.

추가 본인확인 절차는 새해 3월, 전화 지정제도는 새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텔레뱅킹 가입자는 4000만명, 이용자도 1200만명에 달한지만 보안이 취약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 간 지급정지 방식인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은행연합회 공동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권 FDS 협의체(가칭)’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불법대출,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처벌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대포통장을 만들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경우 등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대포통장, 보이시피싱, 대출사기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부가 강제로 사용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키로 했다. 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은 CD·ATM에서 현금을 뽑을 때 한도가 600만원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낮아진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