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유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확정···"지상파 편향" 비판 일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의 광고 형태 구분을 없애고, 각 방송 사업자의 전체 광고 시간만 규제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

지상파 광고 규제 수위가 유료방송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방통위는 ‘지상파 편향적’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허용되면 방송광고 시장에 ‘지상파 쏠림 현상’이 격화돼 유료방송 업계가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을 포함한 ‘광고 규제 개선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로 구분한 방송광고 형태를 철폐, 지상파와 유료방송에 함께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안”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중 안정행정부와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광고 허용시간은 프로그램 시간 당 100분의 15(시간당 9분)이내, 최대 100분의 18(시간당 10분48초) 범위다. 반면에 유료방송은 프로그램 시간 당 100분의 17(시간당 10분12초)이내, 최대 100분의 20(시간당 12분) 범위로 규정했다.

현행 지상파 방송광고는 프로그램광고 시간당 6분, 토박광고 회당 1분 30초(시간당 2회), 자막광고 회당 10초(시간당 4회), 시보광고 회당 10초(시간당 2회)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유료방송은 그동안 지상파 방송보다 긴 광고시간을 보장받았다. 정부가 플랫폼 간 영향력을 감안해 비대칭 광고 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 18분)으로 운용됐다. 토막광고 회당 1분 30초(시간당 2회), 자막광고 회당 10초(시간당 6회) 등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입법되면 유료방송과 지상파의 광고 시간 차이가 불과 프로그램 당 불과 100분 2(2%)로 좁혀진다. 유료방송 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개정안이 지상파 편향적이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방송광고의 ‘지상파 쏠림 현상’도 지적됐다. 일각에서는 자율 광고권을 부여받은 지상파 방송사가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원가가 높은 광고를 집중 배치하면 상대적으로 유료방송의 광고 매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방송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매체 균형보다 지상파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을 지원하는 양상”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쏠림 현상을 방지라기 위해 지상파 평균·최대 총량을 유료방송 보다 적게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선안의 기본방향은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광고총량제에 관해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특정 매체를 위해 마련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광고제도 개선안’ 도입 후 변화>


‘광고제도 개선안’ 도입 후 변화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