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 용역에도 대가 기준 마련

공공 부문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에 ‘제값받기’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디자인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산정 근거를 담은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디자인 개발 용역 수주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했다. 종전까지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산업은 공공부문 대가 기준이 있었으나 디자인산업 분야는 별도의 대가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과 디자인 전문기업 간 계약 시 불공정거래 여지가 발생하고 낮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디자이너 임금 수준을 무리하게 줄이는 부작용을 유발했다. 지난 201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48개사 중 절반이 넘는 67%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국내 디자인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임시방편으로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이 디자인 분야 계약에 준용됐으나 사용료, 모형제작비 등 디자인 분야 필수경비는 계상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산업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 디자인기업이 공공기관 용역 시 정상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산업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디자인기업협회를 통해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기반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새해 상반기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기준을 수립·공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디자인 영역 확대 목적으로 서비스디자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순 외관 꾸미기에서 벗어나 사용자 경험과 필요를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와 디자인을 개발하는 서비스디자인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부는 서비스디자인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향후 시범과제와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황규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41만명에 이르는 국내 산업디자인 인력이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고, 발주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피해를 줄이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