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차, 올림픽도로 달린다…기술이전 활성화 규제 완화도

정부가 저속 전기자동차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최고속도 80㎞/h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성과의 제3자 실시 허용요건을 완화하고 지재권 양도 범위도 확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10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0개 과제는 △기술이전·사업화(5개) △신산업·신시장 창출(4개) △기존산업 활성화(1개)다.

우선 신산업·신시장 창출과제의 일환으로 최고속도 60㎞/h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던 저속 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저속 전기차는 서울 시내 주행시에도 성수대교 등 일부 다리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어 불편이 컸다. 이 같은 도로주행 불편으로 시내 주행용 친환경 자동차로서 가치가 낮고 시장 성장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실제 저속 전기차를 생산하던 AD모터스가 도산했고 CT&T와 지앤디윈텍도 생산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저속 전기차 운행 제한구역 완화를 추진한다. 최고속도 80㎞/h 이하 도로 중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해 운영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스마트카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험운행에 한해 자율조향장치나 자율명령조향기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국가 R&D 사업 성과에 대한 참여기업외 실시요건을 완화해 성과 확산을 도모하고, 조기 기술사업화를 위해 등록된 지재권뿐만 아니라 출원된 지재권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신준호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현장 중심으로 범부처 과학기술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확정한 10개 과제는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나눠 법 개정 등 후속작업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 규제개선 과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규제개선 과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