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가깝고도 먼 그 이름, 특허

오세일 특허법률사무소 인벤투스 대표변리사
오세일 특허법률사무소 인벤투스 대표변리사

‘특허’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세계에서 진행된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으로 우리는 특허가 기업의 경쟁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됐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창조경제’ ‘IP금융’만 보더라도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아직 특허가 무엇인지, 특허가 왜 중요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허가 기술과 법률의 결합물로서 극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에 특허란 무엇인지, 우리 기업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특허전략은 무엇일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특허와 자주 혼용돼 특허의 개념 정립을 방해하는 용어가 ‘기술’이다. 특허란 기술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에 대한 법률적 권리, 즉 법률자산이란 점에서 명백히 다르다. 기술은 연구개발(R&D)의 결과물로 이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무형의 재화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재화인 토지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특허는 기술에 대한 독점 권리다.

특허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특허청)가 인정해주는 법률적 권리다. 기술이 토지라면 특허란 해당 토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토지 같은 유형재화와는 달리 특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인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할 때는 법률·기술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허출원은 등기설정과 달리 특허출원인이 주장하는 기술 권리의 경계 설정부터 종류까지 특허명세서를 통해 권리를 받아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띤 작업이다. 제대로 된 특허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많은 사람이 특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특허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특허로 기술을 독점하거나 기술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실시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특허기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제품으로 만들어지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돼 기술료라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원·유지비 등으로 특허는 단지 막대한 ‘비용’이 된다.

이에 특허를 활용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작게는 특허가 제품에 반영돼 경쟁업체가 이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부터 넓게는 제3자(경쟁업체)가 자신의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하는지를 조사해 기술료를 받는 행위, 라이선싱, 나아가 특허로 투자나 대출을 받는 것이다.

특허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도 오해다. 활용 가능한 특허가 많으면 그렇겠지만 아니라면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특허가 아예 없는 것만 못하다. 특허를 받는 데만 몇백만원이 들고 매년 유지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성과 위주 특허출원 장려책은 전반적인 특허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사업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특허전략도 문제다. 주력 시장은 해외인데 국내 특허만 확보하고 해외에서의 지재권은 남 일인 예다. 특허는 속지주의(屬地主義)적 성격을 가지므로 아무리 국내특허가 많아도 해외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수출 중심인 국내 기업들은 주력시장인 해외에서 특허를 확보해야 하고 전략 수립 시 반드시 마케팅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우리가 특허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특허가 치열한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이 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유한한 자원과 시장 속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단순히 특허출원 자체나 국내 특허에 의의를 둬서는 안 된다. 특허기술이 제대로, 입체적으로 보호·등록되는데 초점을 두고 내 기술이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대학·출연연에서의 연구 성과도 ‘몇 건’이 아닌 ‘어떤’ 특허를 출원했느냐로 평가돼야 한다. 한 건의 특허라도 양질의 것을 출원하고 해외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비용은 더 들 수 있지만 출원 수를 줄이더라도 이런 방안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지식사회가 도래했다. 미국의 20대 기업 등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지식기반 기업들이다. 제조업 기반인 한국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는 제대로 된, 실리 있는 특허전략을 세우고 특허 출원과 활용에 대한 시각도 발맞춰 변해야 한다.

오세일 특허법률사무소 인벤투스 대표변리사 steveseil.oh@inventus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