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한·중 FTA 성공시대, 기술규제 대응이 관건

[이슈분석]한·중 FTA 성공시대, 기술규제 대응이 관건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자 교역 상대국이다. 한·중 FTA가 실제로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한·중 FTA 성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중국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FTA 등을 통해 국가 간 관세장벽은 낮추고 있지만 안전·건강·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무역기술장벽(TBT)은 높여가는 추세다.

중국의 WTO TBT 통보문 수는 지난 2009년 201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연간 90건 안팎으로 줄었지만 규제 영향력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과거 기술규제 도입 초기에는 해외 기준을 따라가는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자국 시장과 산업을 보호하려는 방어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기술규제 변화가 있어도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갑절로 증가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강제인증제도(CCC)를 비롯해 다양한 기술규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CCC는 지난 2001년 공포된 것으로 우리 수출 기업이 중국 진출시 가장 힘들어하는 수출관문 중 하나다. 이미 많은 기업이 국제시험성적서 불인정, 시험용 표본 샘플 송부 등에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은 지난해 개정한 CCC 실시규칙(시행규칙)을 올해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생산기업 분류에 따라 다양한 인증 유형을 도입하고, 실시규칙 번호 변경과 생산기업 시험자원 이용 등이 주된 내용이다.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 부담을 줄이는 게 제도 변경의 취지라지만 우리 수출기업으로서는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중국은 내년 5월부터는 소비생활제품 설명 기준을 강화한 강제표준도 전면 시행한다. 전자제품을 비롯한 각종 소비자 제품 사용설명 작성을 규정한 것으로 이 역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한·중 FTA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TBT 협정문을 타결했다. 국제공인성적서 상호 수용 촉진, 시험용 샘플 통관 등 과거 중국이 타 FTA에서는 다루지 않은 방안도 담았다.

다만 상대 국가가 실시한 제품시험 등을 자국에서 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상호인정협정(MRA)은 향후 FTA 이행단계로 이월됐다. 국표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한·중 FTA와는 별도로 중국과 상호인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