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포장은 아끼고 마음만 넉넉하게

환경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고르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린다. 이와 함께 과대포장 단속에 나서 위반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달 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선물 과대포장 방지’ 활동을 펼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가 안내하는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는 과도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막아 자원 절약 효과가 있는 포장재질·방법 기준을 따르는 제품이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화장품 등 종합 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는 개별 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 추가 포장은 한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 이어야 한다.

소비자가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과일 등 1차 식품의 포장에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달 2일부터 17일까지 설날 과대포장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지자체가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단속 후 포장기준 위반 제품·제조사·위반내용 등 결과를 4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친환경 포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올해는 포장기준 위반 제품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친환경으로 포장된 제품을 선호하는 문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