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인증제 실무 조직 구성 완료…다음 달 접수 시작

이르면 다음달 말 튜닝부품 인증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등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이 본격화된다. 인증서를 발급할 인증기관이 결정되고, 기술위원회 구성·성능시험기관 지정이 완료되면서 제도 시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튜닝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인증 실무를 위한 기술위원회 구성과 성능시험기관 지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후 튜닝부품 인증 신청 접수도 시작할 계획이다. 튜닝부품을 제작하는 업체는 협회가 지정한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아 인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성능시험기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환경과학원, 한국기계연구원, 전북자동차기술원 등 8곳으로 지정됐다. 협회는 최근 이들 기관과 성능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협약서를 교환해 제도 시행 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 대상 품목 중 휠을 제외한 등화장치 일부, 소음기(머플러), 에어필터, 오일필터 성능시험 수수료는 25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기술위원회는 자동차부품연구원·자동차안전연구원·환경과학원 등 국책연구기관 본부장급 인사, 자동차안전학회와 자동차공학회 추천 인사를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됐다. 협회 외부 인사로 구성돼 튜닝부품 인증 기준과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튜닝부품 인증제를 둘러싼 법·제도는 물론이고 실무 조직까지 체계를 갖추게 된 셈이다. 튜닝부품인증제는 지난 8일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발효되면서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나, 인증기관과 접수 일정 등 세부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져왔다.

인증된 튜닝부품의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할 인증센터는 이 달 중 구축이 시작돼 9개월 이내에 구축 작업이 끝난다. 성능시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체 내부의 시험 장비를 활용하는 ‘현장인증심사’ 도입도 계획됐다.

하성용 튜닝협회 이사(신한대 교수)는 “인증제 시행 초기인 만큼 인증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지만 않는다면 당분간은 인증센터 없이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우선은 현장인증심사 도입을 통해 성능시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