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추진···통신 시장 일대 혁신 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한다. 통신요금 인가제도 개선은 상반기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미래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방안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비롯해 통신요금 인가제도 개선은 통신시장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관련기사 기획면

미래부는 종전 음성 중심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래부가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전제로 내걸었지만 이동통신 요금체계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장 기존 음성 중심 요금체계가 데이터 중심 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요금 체계 개선 요구가 상당한 실정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트래픽은 음성에서 데이터로 전환되고 있지만 요금체계는 여전히 음성 중심”이라며 “데이터 중심 요금체계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상반기 이통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통사 협조가 필수지만, 미래부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으로 가계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안팎에서 추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2세대 종량제 요금제와 3세대 정액제 요금제에 이어 4세대 이후 데이터 요금제로의 진화가 예고됐다는 분석이다.

미래부는 또 경쟁상황의 평가 범위를 소매에서 도매로 확대하고, 시기도 정시에서 수시로 조정한다. 궁극적으로 소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사전포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매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도매시장에 공급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며 “도매시장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도매공급과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망 접속속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LTE를 접속 범위에 포함시키고, 접속료 산정방법도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을 택한다. 이는 합리적 접속료 산정으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망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망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통신요금 인가제도 개선에 대해 미래부는 오는 6월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향에 대해 미래부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내년 9월로 예정된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을 연장, 지난해 7.9%인 알뜰폰의 이통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높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유도한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지난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통신시장 안정화에 주력했다”며 “올해에는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 강화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