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고려노벨화학, 13년간 산업용 화약시장 ‘나눠먹기’ 적발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한화와 고려노벨화학(이하 고려)이 무려 13년동안 가격·점유율 담합을 유지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에 담합하고, 신규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한 한화와 고려에 과징금 총 643억8100만원을 부과하고 양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화와 고려는 지난 1999년 3월 합의를 시작으로 약 13년 동안 공장도가격 인상폭에 합의했다. 양사는 1999년 15%, 2001년 8%, 2002년 7.5%, 2008년 9% 공장도가격을 올렸다.

같은 시기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 점유율을 한화 72%, 고려 28%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비율은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됐으며, 이를 위해 양사는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

두 회사는 또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에 공동 대응했다. 2002년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 대응해 이 회사는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됐다.

한화와 고려는 부당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대외보안에 크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양사 담당자가 만날 때에는 휴대폰을 꺼두거나, 통화 필요시 다른 사람 휴대폰을 빌리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했다. 수시로 담합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했고, 평소 문서작성 시 ‘협의’ ‘가격’ ‘M/S(시장점유율)’ 등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했다.

공정위는 한화에 516억9200만원, 고려에 126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양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양사 견제 우려와 견고한 복점 시장 구조 때문에 시장 진입을 주저했던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적발능력 제고와 엄정한 조치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당 공동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