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합의금 장사 막는 저작권 경보제도 시행 검토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이 빈번한 사안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이를 널리 알리는 ‘저작권 경보’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기업이나 청소년 등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은 대국민 저작권 불편 해소의 한 방안으로 주요 포털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저작권 경보’ 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저작권 경보 제도란 특정 사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경우 이를 분석해 일반인에게 주의를 주는 시스템이다. 일례로 폰트 관련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메신저나 포털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법무법인이 무작위적인 합의금 장사를 하는 행태를 막아보자는 것이 제도 마련의 주된 이유다.

지난해에도 사진이나 그림 등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저작권 침해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처음에는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광고한 후 네티즌들이 해당 광고 내용을 믿고 코드를 이용해 사진 이미지 등을 다운로드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 위협한 사례다. 광고 게시자가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각 이미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자인지 확인할 수 없고 이용 방법과 조건 범위도 게재하지 않아 피해가 많아진 사례다. 이밖에도 폰트와 영상, 음악 등 저작물 전반에 대한 합의금 장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경보 체계가 마련되면 일반인에게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한 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위원회는 나아가 제도 시행을 위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보호원·공정거래위원회·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확산 방지와 분쟁의 조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