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노키아 합병 조건부 승인…MS “프랜드 조항 준수, 7년간 특허료 수준 초과 않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MS는 스마트폰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프랜드(FRAND) 조항과 향후 7년 동안 특허료 수준 초과 금지 등을 준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와 관련해 MS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MS는 2013년 9월 노키아와 휴대폰 단말기 사업 인수계약을 맺고, 그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양사 기업결합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했다. 스마트폰 필수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가 합병 이후 직접 단말기를 생산하면 경쟁사에 특허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MS는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작년 8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MS가 제시한 △스마트폰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부여 시 프랜드(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항 준수 △판매금지청구소송 금지 △향후 7년 동안 현행 특허료 수준 초과금지 등의 자진시정방안을 받아들였다. MS는 또 스마트폰 제조사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상 경쟁사 간 경영상 핵심정보 공유가 가능해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사업제휴계약에서 정보공유 근거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MS의 자발적 시정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만 심의한 것으로, 최종 동의의결안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선의 동의의결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이번 기업결합의 또 다른 피심인인 노키아는 MS와 달리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아 통상적인 위원회 심의절차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