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클라우드법 정치 흥정 대상 아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방대한 데이터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의 상징이다. 많은 돈을 들여 구축하지 않고도 빌려 쓰니 비용 절감은 기본이다. 업무 효율과 생산성까지 높인다. 무엇보다 모바일 세상에 딱 맞는 기술이다. 세계 각국이 정부부터 기업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장려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 전망만 어둡다. 외국 정부와 기업의 활발한 행보와 비교해 우리 정부와 기업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공공 분야는 보안을 핑계로 도입을 미루며, 국내 클라우드 기업은 존재감이 없다. 세계 최고 ICT 인프라가 되레 창피할 정도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지난 2013년 클라우드발전법 제정안이 국회에 올랐다. 하지만 처리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2월 임시국회가 이 법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법과 연계돼 있어 자칫 무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국회도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이 여야 흥정용으로 전락한 셈이다.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보안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용자 데이터를 보호하지 않으면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클라우드를 쓸 보안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자는 스스로 보안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관련 규제도 과감히 없애야 한다. 보안상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를 빼곤 마음대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해야 한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국경이 없는 서비스다. 아마존, MS, 구글, IBM, HP 등 글로벌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마냥 우려하기보다는 이들과 손을 잡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정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안 강화, 규제 완화, 해외 진출 지원 모두 클라우드법부터 만들어야 가능하다. 법 제정이 관련 산업계 투자를 확대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출발점이다. 법 제정을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