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예결원-코스콤 `크라우드펀딩` 삼각편대…법 통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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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증권 유관기관, 증권 IT기업으로 구성된 크라우드펀딩 ‘삼각편대’가 등장한다. 코스콤과 한국예탁결제원이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 준비에 잇따라 착수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크라우드펀딩 법안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크라우드 펀딩 운용 구조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 펀딩 운용 구조 (자료:한국예탁결제원)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콤과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관련 서비스 계획을 수립했다. 법 통과 즉시 공식 개시되는 금융위원회의 ‘크라우드펀딩 테스크포스(TF)’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중소 창업자의 희망 사다리가 될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에 기대를 거는 정부와 금융당국, 기관과 IT기업의 인프라 지원 사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는 법통과 이후 공식 운영되지만 참여 예정 기관인 금융감독원, 코스콤, 예탁결제원 등과 사전 논의 할 수 있다”며 “예탁결제원은 소관 법에 따른 예탁 업무, 코스콤은 영세 중개업체들을 위한 IT서비스 지원이 핵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코스콤은 팀장급 크라우드펀딩 전문가 등을 배치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과 ‘청약증거금·자금이체·에스크로(개인간 거래 안전장치) 등을 위한 IT인프라’ 서비스를 준비한다.

서비스 플랫폼이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위한 홈페이지·포털 개발부터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의미한다. 발행인이 투자 플랫폼에 사업 아이디어를 올리고 투자자가 정보를 확인해 투자까지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코스콤 관계자는 “금융과 IT의 접점에 있는 회사란 장점을 살려 증권사는 물론이고 크라우드펀딩 초기 업체 지원에 유리하다”며 “시행령이 완성되는 즉시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금과 이체 등을 위한 IT인프라의 경우 시행령 구체화 여부에 따른 계획 확정이 예상된다.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 예탁과 주주 명부관리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된 자금에 대한 증권 발행, 발행된 증권에 대한 예탁과 발행된 주권과 주주 명부관리 등을 핵심 서비스로 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 발행과 예탁, 명부관리 등은 기존 시스템을 접목해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발행 한도관리’ 기관은 법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시 금융위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코스콤과 예탁결제원이 후보 선상에 올라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 이후 절차를 통해 공모로 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금융당국·코스콤·예탁결제원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인프라 준비>


표. 금융당국·코스콤·예탁결제원의 크라우드 펀딩 관련 인프라 준비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