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3월내 출자가능 업종 유권해석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허용된다. 핀테크기업 범위는 3월내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허용 등 주요 제안에 대한 처리 방향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지배와 관련된 법 규정이 다소 애매한 점을 감안해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3월 내로 공개하기로 했다. 유권해석에는 G마켓 등 전자상거래업체나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기존 금산법, 지주법,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률에도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회사에 대한 출자·지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한 출자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실제 적용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다.

단지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 금융업과 전혀 관련없는 IT기업 출자를 허용해 금산분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기업 출자 절차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승인·보고로 전환키로 했다.

이어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네거티브화하기로 했다. 통신판매나 여행업 등 업종을 지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해준 특정 영역 외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주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7일 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면 해당 부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카드사의 결제 안정성이나 카드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도 진출이 제한된다.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수집해 보험료율 책정에 활용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권·학회가 함께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우선 유사상품 가입 시에도 무조건 중복 적용되는 펀드 판매 설명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금융위는 토론회 제안과제 47건(중복 제외) 중 6건은 이미 해결 방안이 제시됐으나 홍보가 미흡한 과제로 34건은 추후 추진 과제로, 7건은 단기간에 확정하기 어렵거나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키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금융당국부터 솔선수범해 금융개혁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변화를 체감하도록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도 내부 혁신을 위해 금융 이용자들과 접촉을 늘려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