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논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에 관한 의무연수 제도를 완화해 논란이 일고 있는 ‘변리사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과정이 무기한 길어질 전망이다. 변리사회와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좁혀지지 않고 있는 이견이 올해 상반기까지 해결되지 못하면 연내 통과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입법예고됐던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당초 23일에서 내달 3일까지 7일 연장됐다.

이는 지난 23일 100여명의 젊은 변리사가 특허청을 항의방문하면서 이뤄진 특허청장 간담회에 따른 결과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변리사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반대가 있는 한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당초 올해 6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 부처와 재협의는 물론이고 필요하면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재입법예고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3년 5월 입법예고됐던 안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취득 조건을 완화한 부분이 크게 달라진 상태다. 바뀐 안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로스쿨에서 지식재산권 교육이나 변리사회의 지재권 교육 둘 중 한 가지를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회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한 조항”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자격증으로 변리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을 이수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