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가수 김장훈 `테이큰3` 다운로드 불법 아니다"

최근 가수 김장훈씨가 영화 ‘테이큰3’를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자유청년연합에 고발당하자 오픈넷이 김씨의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픈넷은 김장훈씨가 정식 등록된 웹하드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했고, 다운로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불법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4일 밝혔다.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집에서 혼자서 보기 위해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5년에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 방송, 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는 사적복제에서 제외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했지만 여러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오픈넷 측은 일본이나 독일 저작권법에서도 김장훈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도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개인의 사적 복제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됐다”며 “다만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라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