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DCS 논의 급물살 또 다른 `뜨거운 감자`

[이슈분석]DCS 논의 급물살 또 다른 `뜨거운 감자`

유무선 결합상품이 대세로 자리잡은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 단품상품(위성방송)의 경쟁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합산규제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간 결합상품 출시에 제동이 걸린 만큼 KT스카이라이프는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DCS는 접시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접시 안테나 대신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전달된다.

가입자 입장에선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매체 선택권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향후 3년 간 KT그룹의 유료방송 가입자 확보에 제한이 걸린 만큼 KT와의 전략 공조가 필수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2012년 중단한 DCS를 재개할 법률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8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에 따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을 확정, 공고했다.

미래부가 공고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은 소관 부처 부재와 근거 법률 미비로 출시가 지연된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당초 케이블TV 사업자는 정부의 DCS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산규제를 제안했다.

DCS가 허용되면 KT그룹이 제한없이 유료방송 가입자를 유치,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합산규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DCS를 재개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반KT 진영은 DCS 재개는 국회의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ICT 특별법으로 재개하는 건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구체적 의지를 내놓지 않았지만 DCS 재개는 합산규제 못지 않은 갈등과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