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3%, 정년 60세법 대비 미흡

내년부터 적용되는 정년 60세법 시행에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60세 시대에 대비해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합의에 도달한 기업도 14%에 불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기업(대기업 132개, 중소기업 168개)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절반 이상인 53.3%가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은 22.4%였다.

2013년 국회에서 정년 60세법이 통과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적용된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간 협의 상황을 보면 기업의 14.3% 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고 4.7%는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나 내년에 논의할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27%였고,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는 기업도 25%에 달했다.

임금피크제 도입률도 17.3%(대기업 27.3%, 중소기업 9.6%)에 그쳤다. 조만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이 32.7%,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미정이라는 답이 22.0%였다.

정년 60세 도입 시기는 이미 정년 6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40.6%였고 법 시행 전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이라는 답도 10.7%에 달했다.

정년 60세 도입에도 절반 이상 기업이 신입 채용 규모는 현상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60세 정년 시대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충분한 대비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실질적 정년 60세 정착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