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언론인 표적수사 악용 우려...신문협회 의견 발표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6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에 정면으로 맞선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에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권력이 법을 도구 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하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법치 손상에 사죄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협회는 “국회는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法治)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손상한 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국회는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본래 취지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는 신문협회 지적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