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넷정보기술,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솔루션 `데이터제너 PDS` 개발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찾아서 파기하거나 따로 분리·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솔루션이 등장했다.

바넷정보기술(대표 이창하 www.banet.co.kr)은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와 분리·보관 의무 조항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데이터제너 PDS(Privacy Data Splitter)’를 개발,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바넷정보기술, 개인정보 파기·분리보관 솔루션 `데이터제너 PDS` 개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쇼핑몰 등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기관이나 기업은 오는 8월까지 개인정보 삭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제너 PDS는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해야 할 대상 고객을 식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결재·파기·분리·보관·모니터링·결과확인 등 개인정보 파기 및 분리보관 작업 전 과정을 제어할 수 있다. 직관적인 UI를 적용해 조작이 편리하다.

이 솔루션은 50여 고객사에 적용해 사용 중인 테스트 데이터 변환 솔루션인 데이터제너 TDM(Test Data Management)의 코어 엔진을 적용했다. 데이터 조회 통제·마스킹 솔루션인 데이터제너 S쿼리(SQuery)와 함께 사용하면 분리·보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도 가능하다.

이창하 바넷정보기술 대표는 “데이터제너 PDS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추출해서 삭제하거나 별도 저장 공간에 보관하고 복원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제너PDS를 도입하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파기·분리·보관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함으로써 기관이나 기업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